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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통위 `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입법추진 | 기사입력 2010-08-24 10:54 국무총리 산하 '갈등관리정책위' 신설.."연내 입법화"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면서 "올해 내로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제정안 초안은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이해관계자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갈등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결과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제정안 초안은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들이 정책 수립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통위 지역분과위는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정안 초안을 성안한 뒤 최근까지 10여차례 회의를 열어 내용을 가다듬어왔다. 또 지난 20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그룹, 관계부처 관료들과 함께 법률적 검토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통위와 한국행정학회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은 없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 초안 내용을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고 건 사통위원장과 김태룡 행정학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신철영 사회갈등포럼 연구위원,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lesli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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