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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력과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전문가 및 시민사회 그룹으로부터 지적되어왔다. 또한 중앙정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회와 사회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8월 24일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는 고건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과 김태룡 한국행정학회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소장(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신철영 사회갈등포럼연구위원,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수석연구위원,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홍준형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하 박 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 법률(안)이야말로 소위원회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일궈낸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평하며 합리적 갈등예방․해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안)을 설명하였다. 발표는 갈등해결 제도화의 필요성,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평가, 벌률 제정의 방향과 범위,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률안은 전체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안의 핵심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공공갈등의 적용범위를 지자체와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대신 갈등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민간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분야 민간단체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갈등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조정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존의 대통령령보다 진일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표 후 가진 토론회에서도 본 법안이 기존의 정부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또한 갈등사안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망했으며, 이 법안을 기초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끝으로 박 소장은 “물론 갈등해결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갈등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확신을 내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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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법률(안)(게시용).pdf 








